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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이하 자녀, '내 집 마련' 복덩이 되나…신생아 특공 임박 25일 청약 제도 개편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6  등록일자 | 2024.03.13

25일 청약 제도 개편…4월 청약 단지부터 시행될 듯
민간 분양 신혼·생애최초 배정 물량의 20% '신생아'로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4-03-12 06:00 송고


오는 25일부터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올해 강남권 알짜 아파트 단지가 분양에 나설 전망으로, 이를 눈여겨보는 출산 가구가 많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재개되면 일정상 4월부터 청약하는 단지에 개정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생아 특별공급'이다.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장애인, 기타 유형 중 하나로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 추가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공' 유형을 새롭게 신설한다. 뉴:홈은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가구의 1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민간 분양에서도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배정한다.

그동안 특별공급 100가구 중 19가구가 신혼부부, 9가구가 생애 최초 유형에 해당했는데 앞으로는 19가구의 20%인 3.8가구, 9가구의 20%인 2가구를 신생아 특공에 우선 배정한다.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의 신생아 가구는 신혼부부 내 신생아 특공을, 7년이 넘었지만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생애 최초 내 신생아 특공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신생아가 둘째나 셋째더라도 추가 가점은 없고, 2명 이상 다자녀가 있는 경우 '다자녀 가구 특공'이 더 유리할 수 있다. 25일부터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생아 특공 가점은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를 두지 않는다"며 "다만 자녀 수가 많을 경우 대출 금리 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보다 특별공급 당첨 기회가 다소 줄어든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신생아가 없는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배정 물량은 기존보다 줄어드는 만큼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부부도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결혼 페널티'가 사라진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고, 중복청약 자체만으로도 부적격 처리됐는데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또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본인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고, 부부간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출산·혼인 가구 대상 핀셋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수혜 가구가 한정적인 만큼 시장의 지각변동으로까지 이어질 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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